교수님..
13강에서 비상콘센트가 11층 이상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7층이상이 아닌가요?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에서 15년1월6일(시행일 15.4.7)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층수로 11층 이상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NFSC 504)이
11층→7층→11층 그리고 지하층 포함에서 지하층 제외로...
설치높이 1~1.5m→ 0.8~1.5m로...
잦은 법개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교재에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