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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방풍구조의 예외 문의
임*완2023.02.13답변완료

91번 문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상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기숙사의 출입문

2번.너비1.2m이하의 출입문

3번.바닥면적 200m2인 개별점포의 출입문

4번.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출입문으로서 기숙사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등 

 

 

답변남재호2023.02.13 10:10

안녕하세요.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는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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