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화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 주말 9시 30분 ~ 16시
카톡상담 : 평일 9시 30분 ~ 18시 00분
재료비나 노무비가 만단위로 나와서 답을 만단위로 표시한건가요? 4번에서 이윤을 구할경우 만단위 표시가 아닌 113596.5원으로 쓸때 뒤에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해주면 되나요?
네...공사비는..특별한 단서가 업으면
원단위로 하세요...
현장에서는 절사를 하는데..
반올림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