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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식2026.01.18답변완료

ㄱ) 에는 빨간색 표시 부분에는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ㄴ)에는 나와 있고...

이해가 가질 않네요.

예외)에서 "피난층은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이또한 무슨의미 있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남재호2026.01.19 11:20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ㄱ) 에는 빨간색 표시 부분 용도는 ㄴ)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층이상 거실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므로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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