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배선의 관의 굵기가 어디서는 1/3이하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옛날 기준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신면순입니다.
현재 질의하신 금속관 배선의 관의 굵기 선정 기준이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개정이 되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관의 굵기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은 48[%] , 32[%]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 개정된 사항은
"전선관 안에 전선을 삽입할 경우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1/3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면적의 1/3이하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KEC 규정이 계속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관련하여 정오표를 현재 작성하여 업로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