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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정오표 관련질문
박*진2026.02.19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축설비 산업기사 정오표 올려주신것 중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이라고 고쳐져있던데,

5년이 맞는건지 10년이 맞는건지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바뀐건가요?

답변남재호2026.02.20 09:43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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