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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개정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2026.03.26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1단원 35강 관련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의 통합 내용 점검 바랍니다

기존에는 똑같은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면서도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각각 따로 신청하고 수수료도 두 번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하나로 합쳐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명칭 통합: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는 명칭 대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용됩니다.

  • 등급 체계: 기존 에너지효율등급(1+++ ~ 7등급)이 ZEB 인증의 하위 평가 항목으로 흡수되었습니다.

  • 평가 지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1. 에너지 자립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얼마나 자급자족하는가?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존 효율등급에서 보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3. 에너지 모니터링: BEMS(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ZEB 인증 등급별 자립률 기준

인증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ZEB 인증 등급 에너지 자립률 기준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남재호2026.03.27 19:24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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