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1단원 35강 관련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의 통합 내용 점검 바랍니다
명칭 통합: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는 명칭 대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용됩니다.
등급 체계: 기존 에너지효율등급(1+++ ~ 7등급)이 ZEB 인증의 하위 평가 항목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평가 지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에너지 자립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얼마나 자급자족하는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존 효율등급에서 보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모니터링: BEMS(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인증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 ZEB 인증 등급 | 에너지 자립률 기준 |
| 1등급 | 100% 이상 |
| 2등급 | 80% 이상 ~ 100% 미만 |
| 3등급 | 60% 이상 ~ 80% 미만 |
| 4등급 | 40% 이상 ~ 60% 미만 |
| 5등급 | 20% 이상 ~ 40% 미만 |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