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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2020년 1회 기출문제 중 11번문제에서
벽체 손실 열량을 구할 때는 14시 상당온도차를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유리창 손실 열량 구할 때는 상당온도차를 이용하지 않고, 실내외 온도차를 이용하여
손실열량을 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똑같이 상당 온도차로 구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네.....
상당온도차란 기본적으로 벽체의 열축적을 고려하여
외기온도를 환산(상당)하여 상당온도차로 구한겁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업을때는 상당온도차는 외벽만 적용합니다..
다만 <<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줄때는 그때는 적용합니다>>
조건이 업으면 외벽 벽체만 적용합니다..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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