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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페이지 1번 예제 정답이 기숙사의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포함됨으로 이문제에서는 정답이 없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로 분류하지만
주택법 등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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