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축법에서 보칙은 제9장의 법 규정내용으로 26년부터 출제기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해당부분의 내용은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법규정 내용으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제한(가각전제)입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4m이상 6m미만, 6m이상 8m미만의 도로)에는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해당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4,3,3,2/3,2,2,2 후퇴)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전제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건축기사에서는 다루지만 건축설비기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