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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퉁이의 건축선 정해지는 경우, 설명을 어디서 NEW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실기 종합반(6개월) > 남재호
글쓴이 김*윤 등록일 2026.01.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정해지는 경우, 설명을 이미 어디서 햇다는 건가요? 보칙 첫 강의 듣다.

    이해가 안가는데, 이미 설명했다고 하고 잇네요. 

    강의 어디에 있나요?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봐야할 것 같네요.

  • 남재호 |(2026.01.02 14:29)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축법에서 보칙은 제9장의 법 규정내용으로 26년부터 출제기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해당부분의 내용은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법규정 내용으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제한(가각전제)입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4m이상 6m미만, 6m이상 8m미만의 도로)에는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해당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4,3,3,2/3,2,2,2 후퇴)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전제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건축기사에서는 다루지만 건축설비기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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