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예를들어 관광휴게시설에서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허가대상이고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준시설에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련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은 내림차순이므로 신고대상이 되고,
동물 및 관련시설에서 다른 시설의 용도변경을 오름차순이므로 허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