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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4회 2번문제 (재질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실기 종합반(1년) > 조성안
글쓴이 유*석 등록일 2026.06.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b,c,d의 경우 배수입주관이 100미리이나 배수통기관은 75미리로 산정하였는데

    e의 경우는 표에서 100미리가 나오지만 통기횡주관은 배수수입관보다 작게 하지않으려면

    125미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배수통기관은 배수수입관의 관경과 무관하고

    통기횡주관은 배수수입관 보다 작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요?

  • 조성안 |(2026.06.12 08:19)

    네...

    맞습니다..아래 답변에서 통기관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즉 수직 통기관과 수직배수관은 나란히 가는 배관으로 이런 관계가 없지만..수직 배수관에 접속하는 진행방향 통기관(수평주관 등) 이나 서로 연결되는 흐름방향의 통기관은 진행방향으로 축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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