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에서 15년1월6일(시행일 15.4.7)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층수로 11층 이상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NFSC 504)이
11층→7층→11층 그리고 지하층 포함에서 지하층 제외로...
설치높이 1~1.5m → 0.8~1.5m로...
잦은 법개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교재에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