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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구*원 등록일 2021.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에 설비기사를 단번에 취득한 자칭 교수님 수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 설비 관게법규중에 

    건축물의 피난시설중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제가 수강할때는 12강 이었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697페이지(제5과목 건축설비 관계법규) 하단에 있습니다.

     

    이내용은 알고는 있는데요 법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건축법 34조1항에는 피난층 외에서의 직통계단 까지의 보행거리 규정은 나와 있는데요.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교수님

     

  • 남재호 |(2021.03.24 15:49)

    안녕하세요.

    한번만에 필기, 실기를 합격하셨다니 대단한 실력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관련 법조항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신 관련규정은 건축법 하위법령 피난ㆍ방화 규칙에 있습니다.

    - 피난층 외에서의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규정 : 건축법시행령 34조1항

    - 피난층에서의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4. 7.>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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