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교재 677페이지 : 21층이상이거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으로 표기되어있음.
2. 679 페이지 :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대상에 자연환경 또는 주거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허가하여야하고 밑에 표로 대상 건축물이 표로 나와 있음(숙박.위락시설등)
3. 근데 680페이지에는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승인권자를 보면 사전승인 대상물이 21층이상, 10만제곱미터 건축물(승인권자 도지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