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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교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및 승인권자 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박*용 등록일 2022.01.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22년 교재 677페이지 : 21층이상이거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으로 표기되어있음.

    2. 679 페이지 :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대상에 자연환경 또는 주거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허가하여야하고 밑에 표로 대상 건축물이 표로 나와 있음(숙박.위락시설등)

    3. 근데 680페이지에는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승인권자를 보면 사전승인 대상물이 21층이상, 10만제곱미터 건축물(승인권자 도지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 남재호 |(2022.01.20 03:18)

    안녕하세요.

    대규모 건축인 경우 허가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해당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강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서술로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해당부분 영상

    7[건축법]총칙,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

    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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