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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설비기사 4주완성 과년도 출제문제 중 질문이 있습니다
P262~263 , 85번 문제 출입문 방풍구조 예외 대상에 대한 해설에서
두번째 "공동주택의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 제외) " 가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최근 에너지 관련법 개정사항으로 23년판 교재에는 반영하였습니다.
해당부분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는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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