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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문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상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기숙사의 출입문
2번.너비1.2m이하의 출입문
3번.바닥면적 200m2인 개별점포의 출입문
4번.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출입문으로서 기숙사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등
안녕하세요.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는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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