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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풍구조의 예외 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실기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임*완 등록일 2023.02.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91번 문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상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기숙사의 출입문

    2번.너비1.2m이하의 출입문

    3번.바닥면적 200m2인 개별점포의 출입문

    4번.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출입문으로서 기숙사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등 

     

     

  • 남재호 |(2023.02.13 10:10)

    안녕하세요.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는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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