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 상당온도차는 벽체에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유리창은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합니다..
2) 하지만...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조건대로 유리창 상당온도차를 적용합니다..
3) 결론은 유리창 상당온도차를 줄때는 이 상당온도차를 적용하고(이때 보통 유리창 상당온도차는 벽체보다 온도차가 적습니다..즉 실내외 온도차에 가깝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무시하고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하지요)
조건이 없으면...실내외 온도차 적용 입니다...
하지만...정확하게는...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적용하면 정확하지요..조건에 주면 적용하세요..
즐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