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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년도 2회 1번 상당외기 온도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실기 종합반 > 조성안
글쓴이 이*섭 등록일 2023.05.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2013년 2회 1번 문제의

    상당외기온도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상당외기온도차는 창문에 미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문제 지문에 상당외기온도가 창문이 5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내외 온도차가 6도이라면

    이때 어떤 온도를 적용해야 하나요?

  • 조성안 |(2023.05.08 11:28)

    네.....

    1) 상당온도차는 벽체에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유리창은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합니다.. 

    2) 하지만...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조건대로 유리창 상당온도차를 적용합니다..

    3) 결론은 유리창 상당온도차를 줄때는 이 상당온도차를 적용하고(이때 보통 유리창 상당온도차는 벽체보다 온도차가 적습니다..즉 실내외 온도차에 가깝습니다...그래서 보통은 무시하고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하지요)

    조건이 없으면...실내외 온도차 적용 입니다...

    하지만...정확하게는...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적용하면 정확하지요..조건에 주면 적용하세요..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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