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2019년까지 적용되는 출제기준에서 일부 변경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설비기사의 경우...
제2과목 위생설비 중 소방시설, 가스설비 부분은 제4과목 전기설비에서 출제되며
제5과목 건축설비관계법규 중 건축설비 관련부분에 친환경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개정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축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제1과목 건축일반에서 건축환경이 추가되었으며
제5과목 건축설비관계법규 중 건축설비 관련부분에 친환경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개정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 필기시험대비에는 구입한 2016년 3차 개정판 필기교재로 학습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출제기준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이 없어 q-net 홈피주소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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