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f.inup.co.kr/post/read.jsp?id=111515&layout=&s_module=&page=7
안녕하세요 교수님
링크의 내용을 참조 시에 '보통 조건이 없다면' 내벽은 층고가 아닌 천장고로 면적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장고로 계산할 시에 천장고에서 층고까지 부분의 외기간접외피(복도온도로 보아 비냉난방 공간으로 보입니다)가 있지 아니한 부분으로 부터 열손실방지조치가 미흡하기에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부분은 단열조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부분에 구조체가 있어 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외기직접측은 아니기에 해당 대상은 아닙니다만 미미한 열교 또는 결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 물론 해당부가 외기직접면한 부위는 아니지만, 거실의 외기 직접면한 부분에서는 열교를 방지하기 위해 열전달 경로를 길게 한다던가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논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열평형으로 인해 표준설정조건에 해당하는 거실의 온도를 이탈하고자 하는 현상적 문제가 발생되어 냉난방부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부터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설비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그 것이 아니라면 rts계산 시, 관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에 맞추어 시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종목의 시험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여져 궁금함이 발생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는 칸막이 벽에서 온도의 반절을 감하는 것과 세대 간벽과의 관점 또한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평균열관류율 산출 시에는 거실 또는 냉난방공간과 비냉난방공간 사이의 외피는 외기간접면한 별표1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열손실방지조치의 일환으로 근거 서류의 작성 시에 건축의무사항과 건축성능지표 항목에서 층고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의 링크는 별도의 층고관련 작성 질의응답 사례입니다
https://www.kict.re.kr/board.es?mid=a10504000000&bid=askanswr&act=view&list_no=12134&tag=&nPage=92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여러모로 많은 도움에 힘입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