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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관련 추가 질문올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실기 종합반 > 조성안
글쓴이 김*원 등록일 2023.12.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지난 12월12일 2581번 질문 관련하여 연관성 있어서......

    교수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2020년 4회차 2번 문제 "허용마찰손실수두"에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말씀과 같이 "마찰소실수두"로 이해하면 맞는지요?

    저가 이해하기로는 마찰손실수두 이상이라야 양정 또는 물이 토출될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문에서 이해가 쉽도록

    지문 예1) 샤워기에서 토출을 할수 있는 마찰손실수두는 얼마이상하여야 하는지?

                 (수험자가 문제를 이해하기 좋도록 서비스측면에서 풀어서 쓴 경우) 

    지문 예2) 구간내 마찰손실수두는 얼마인지?

                 (아주 사무적인 질문 경우; 추후 문제발생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예상)

     

    질문자 의견) 가능하다면 질문 예1)과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넉두리라 생각하시고 이해바랍니다.......

  • 조성안 |(2023.12.25 20:53)

    네...감사합니다..

    배관에서..우리가 이용할수있는 수압이 있고..

    여기서는  급탕탱크의 압력과 높이  지요..

    그리고..최종 샤워기에서 요구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즉 전체 공급압력이 20m이고..샤워기 요구압력이

    7m라면..배관에어 물이 흐르면서..마찰로..손실되어도 되는

    압력이 20-7=13m가 되지요..

    이 13m를전체 허용마찰손실수두라 합니다..

    이를 배관길이로 나누어주면..단위허용마찰손실수두라

    합니다..근데 이 두가지를 구분하지 않고..그냥 

    허용마찰손실이라합니다..이때 실제 마찰손실은

    이 허용마찰손실보다 작아야합니다..그래야만 전체

    마찰손실이 13m를 넘지 않게됩니다..

    다시한번잘보시고..개녕을 이해해보세요..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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