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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에 강관 수량에 10%할증을 주고 금액을 구하고, 강관부속류는 직관가격의 50%를 한다고 했는데 왜 할증 전 수량으로 금액을 재산정 하나요?
예로 50m에 10%할증해서 55m m당 600원으로 33,000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50%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적산은 조건을 잘 보아야합니다..
근데..부속수량은..할증전 배관길이 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왜냐면..부속이 설치되는건..시공되는 배관에
들어가기때문입니다...배관 할증은 가공하고 버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부속이 들어가지는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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