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준법이 KEC 적용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4-45
전선을 4선이상 쓸 경우 전선의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40%이하가 되어야 한다. <- 이 전문은 삭제 해주십니다.
기존 내선 규정2225-5 에서는 동일관 내의 동일한 굵기 전선일 경우 48%적용 , 굵기가 다른 전선인 경우 32%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K.E.C 를 적용하기 떄문에 K.E.C 232.2 규정에 의거하여
전선관 규격 결정은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금속관 단면적의 1/3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33%로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 4-45 전압강하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존 내선 규정기준 전압강하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2%이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만, 현 KEC 232.39 (전압강하) 기준입니다.
한전 저압 ~ 부하까지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 3% 기타 5% 100m 넘는 경우 m당 0.005% , 0.5% 넘지 않아야 한다.
한전 고압 ~ 저압 부하까지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6% 기타 8%
조명의 경우 200m 넘어도 전압강하는 6.5% 이하로 한다.
그래서 현재 4-45의 내용 전압강하 저압 (조명 3% 기타 5%)로 숙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