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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당온도차와 방위계수 적용 범위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실기 종합반 > 조성안
글쓴이 전*준 등록일 2025.02.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 질문드립니다.

    -아래-

    상당온도차(여름철) : 외벽에 적용/창문 미적용(실내외 온도차 적용)

    방위계수(겨울철) : 사방적용/창문적용

     

  • 조성안 |(2025.02.18 10:03)

    네...맞습니다..

    1) 상당온도차(여름철) : 외벽에 적용(내벽 제외)

        - 창문 미적용(실내외 온도차 적용)

    2) 방위계수(겨울철) : 사방적용/창문적용(외부 접촉면만)

        내벽 제외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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