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현재 건축설비산업기사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제범위가 동일한 부분에서는 거의 기사나 산업기사 출제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3년 건축설비산업기사는 1과목 건축설비계획, 2과목 건축설비설계, 3과목 건축설비관련법규로
출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위생설비와 공조설비를 통합하여 1.건축설비계획과 2.건축설비설계로 크게 분류하였고
종전의 건축일반 과목 중 건축환경은 1과목에 포함되었고 일부 신설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설비관련법규는 종전의 소방법은 제외되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출제기준 신구대조표 참고)
https://bf.inup.co.kr/board/read.jsp?id=1071436&code=notice
부득이 건축설비기사 과정을 수강하신다고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건축설비기사의 2과목 위생설비, 3과목 공기조화설비의 내용이 산업기사의 1과목과 2과목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2과목과 3과목의 해당 이론내용을 찾아가며 학습해야 하므로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봅니다.(1과목 중 설계도서작성, 설비적산과 일부 내용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3과목 설비법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소방법은 제외, 지능형건축물은 추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솔 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