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신면순입니다.
현재 금속관 공사 관련 금속관 굵기 선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는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배관에 넣을시 관의 내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KS C IEC/TS 61200-52의 521.6 )
기존 KEC 규정에서는 32% 이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서는 1/3을 초과 하지 않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인 1/3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로 수정요청드립니다.
KEC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