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수강신청

    실기강의 OPEN

  • 교수소개
  • 교재안내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설비기사 4주완성 2026전면개정판 교재 관련 질문(오타일까요 ?)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장*명 등록일 2025.10.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질문으로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핵심이론 및 과년도 문제 해설

    건축설비기사 4주완성 제2권

    2026전면개정판 

     

     

    4-69 페이지에 

    19번문제 [12기]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 (피난층은 제외)으로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

    1.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것

    3.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것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래   정답은 4번이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설명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에 한함), 위락시설(유흥주점에한함)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의 거실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것

     

    ???이러면 답이 2번이 맞지않는요 ???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옆에 설명은 2번이 답인거 같은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

     

     

     

     

     

  • 남재호 |(2025.10.25 23:20)

    안녕하세요.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다음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에 한함),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함)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것

     

    2항은 공연장 300m2 이상이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 됩니다.

    정답은 교재 표기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