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저수조 설치기준(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에서는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기술기준[별표 5] 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제8조제5호 관련)에서도 9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기출문제에서
상수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유효안지름 100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서로 상이하나 현행법상의 최소 기준 90cm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