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신면순입니다.
현재 질의하신 금속관 배선의 관의 굵기 선정 기준이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개정이 되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관의 굵기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은 48[%] , 32[%]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 개정된 사항은
"전선관 안에 전선을 삽입할 경우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1/3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면적의 1/3이하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KEC 규정이 계속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관련하여 정오표를 현재 작성하여 업로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