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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개정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실기 종합반(6개월) > 남재호
글쓴이 오*환 등록일 2026.03.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1단원 35강 관련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의 통합 내용 점검 바랍니다

    기존에는 똑같은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면서도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각각 따로 신청하고 수수료도 두 번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하나로 합쳐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명칭 통합: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는 명칭 대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용됩니다.

    • 등급 체계: 기존 에너지효율등급(1+++ ~ 7등급)이 ZEB 인증의 하위 평가 항목으로 흡수되었습니다.

    • 평가 지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1. 에너지 자립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얼마나 자급자족하는가?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존 효율등급에서 보던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3. 에너지 모니터링: BEMS(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ZEB 인증 등급별 자립률 기준

    인증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ZEB 인증 등급 에너지 자립률 기준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재호 |(2026.03.27 19:24)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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