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조배관에서 개방회로와 밀폐회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팽창탱크가 있으면..밀폐회로입니다..왜냐면..팽창탱크란 물이 팽창할때..그 팽창량을 흡수하기위한것인데..개방회로라면..개방되어있으니까..흡수가 필요없지요..밀폐니까..흡수장치(팽창탱크가 필요하지요)
2) 배관 회로 어딘가에..대기로 개방된 부분이 있으면(저수조 등) 개방회로입니다..
3) 냉각수 배관은 밀폐회로이지만..냉각수조 에서 개방되어있으므로 팽창탱크가 없습니다(냉각수조가 팽창탱크 기능을 하는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대부분의 공조배관은 밀폐회로라서 팽창탱크(개방형 또는 밀폐형)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개방형 팽창탱크를 설치한다해도 밀폐회로 입니다..
즐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