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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22년2회2번문제에서 유리창 방위계수 적용때문에 질문을 드렷는데
외벽이란 외부에 접한면이여서 유리창에 방위계수가 적용된다고 하셧는데..
그러면 2020년2회8번에서 유리창에 상당온도차는 적용이 안돼는데
방위계수는 외벽에 접하부분에는 전부적용하는것이고
상당온도차는 외벽에만 적용한다고 이해해도 돼는건가요
그러면 2020년2회8번에서 유리창에 상당온도차는 적용이 안돼는데 방위계수는 외벽에 접하부분에는 전부적용하는것이고
===> 네...상당온도차는 냉방시 적용하는데..벽체에 축열효과를 반영한 계수입니다..그런데 유리창은 축열이 거의 안되기때문에 보통 무시합니다..하지만 유리창도 상당온도차를 주는경우도 있으니까..줄때는 적용하세요..
난방시 방위계수는 외부에 면한 벽체라면..벽체..유리창 모두 적용합니다..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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